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녹원씨엔아이에 대해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녹원씨엔아이에 대해 과징금 2억6,710만원, 과태료 5천만원, 감사인 지정 3년, 회사와 전 대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녹원씨엔아이는 전 대표 횡령과 관련돼 자산성이 없는 기타 보증금, 종속기업투자 주식을 계상하는 등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했다. 또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 기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증선위는 녹원씨엔아이의 감사를 맡은 삼덕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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