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하고 인정받아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해 기업에 연구개발 전담팀을 형성하면 조세, 관세,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연구 인력 고용지원 사업 및 병역 특례 등 인력 지원제도와 국가 연구 개발사업 참여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의 특별 조치, 중소기업 기술신용 보증 특례 등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중앙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의 각종 기술 개발 자금 및 사업 발주 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 받거나 심사 신청 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2022년까지 선진국 기술의 90%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하여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4년 동안 법인세 50%, 취득세 75%가 절감되고 5년 동안 재산세 50%를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연구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 3명, 중기업 5명의 연구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 독립된 연구공간 및 시설이 설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이처럼 간단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과학기술과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과 활성방안을 확대할 예정이기에 해당 분야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무조건 이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의 설립 요건이 달라질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및 직원 현황이 바뀌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대표자와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업종, 매출액, 자본금, 연구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공간 면적 등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련 규정과 법령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후 관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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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황대원, 구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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