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판매 '셧다운'…당국 '수수방관' [금소법 폭탄 '째깍째깍'…여의도 '초비상']

이민재 기자

입력 2021-03-12 17:23   수정 2021-03-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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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박한 금소법 비상걸린 증권가…"대안 없는 당국 문제"
    <앵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데 모호한 법 해석 등으로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모호한 법 해석 때문에 현장에서 분쟁이 나타날 수 있어섭니다.
    특히 청약철회권 기준을 놓고 혼선이 생기면서 자칫 일부 상품판매가 잠정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먼저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특히 청약철회권 확대 적용과 관련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ELS(주가연계증권)를 담은 ELF(상장지수펀드) 등 고난도 상품을 포함한 투자 상품은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손실이 발생해도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위험을 고려해 7일 동안 투자하지 않고 묵혀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마저 완벽한 대안은 아닙니다.
    시장 상황이 좋을 경우 왜 당장 투자에 나서지 않느냐고 고객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모호한 법 해석은 이뿐 만이 아닙니다.
    오는 5월 시행되는 고난도금융상품 규제와 혼선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고난도상품 규제에서는 상품에 대해 2일 이상의 숙려 기간을 부여합니다.
    두 규제가 중첩되는 상품인 경우, 2일이 지나 청약을 하기로 했지만 7일이 안돼 이를 취소한다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헷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규제 대상에 ELF는 들어가지만 증권사 발행 ELS는 포함되지 않는 점 역시 원칙 없는 규제라는 비판이 뒤따릅니다.
    이렇다 보니 업계는 현실적으로 시행일에 맞춰서 상품설명서, 전산 구조 등을 바꾸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 반영이 되지 않고는 팔 수가 없는데 완성될 때까지 상품 판매를 중지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 중입니다]
    당국은 일부 조정 기간을 주기로 했지만 해당 기간에도 중대한 위반 사항은 계도 대상입니다.
    업계는 어디까지가 중대한 위반인지를 알 수 없어 모든 사항에 대해 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당국은 금융투자협회 등과 의견 조율을 거쳐 보완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행일에 맞출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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