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방역수칙을 어기며 자정까지 술자리를 가지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을 때 이용중이던 업소가 무허가 유흥주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훌쩍 넘겨 자정께까지 술자리를 가지다가 적발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 술집은 관할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형태의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됐다.
강남구청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 업소에 방역 수칙 위반과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정씨의 해당 업소 방문과 관련해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며,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었다"며 여성 종업원도 동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질책과 벌은 달게 받겠으나 근거 없는 억측은 삼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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