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학대 이모, 군산 아내 살인사건 범인의 딸"

입력 2021-03-14 19:29   수정 2021-03-1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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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민청원 게시글 다시 주목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이모가 2019년 군산 아내 살인사건 범인 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는 2019년 3월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아내 살인사건으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B(53)씨 딸이다.
B씨는 자택에서 아내를 10시간 넘게 때려 숨지게 한 뒤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당시 숨진 아내는 B씨와 재혼한 관계로 A씨 친엄마는 아니었다.
그즈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산아내살인사건 피의자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살인을 밝혀 응당한 벌을 받게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A씨 또는 그의 자매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이 글에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 살인 사건을 밝히려는 것을 알고 분노하고 있다. 저 스스로 저와 제 가족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며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적혀있었다.
청원인은 "저는 딸이기 이전에 피해자이기도 하다. 매일같이 꿈꾸는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도 했다.
청원글은 4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인은 당시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청원인이 A씨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A씨가 유년기 가정 내 학대 폭력에 노출됐고, 성인이 된 후 자기 조카를 상대로 학대를 되풀이한 것이다.
한편 A 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 20분께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아파트 화장실에서 10살 조카의 손발을 빨랫줄과 비닐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30분 이상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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