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위기에 휩쓸린 과도한 공무원 징계처분, 어떻게 구제받을 것인가

입력 2021-03-15 14:25  


최근 일부 공기업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주무 부처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의 의심되는 일탈행위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도 커지고 있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해당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들에 대하여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을 가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정향의 강호석 변호사는 "공무원 해임처분을 포함하여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 행정소송 사건을 실제로 수행하다 보면, 징계처분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필수적인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려진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해임처분 등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번복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직접 변호를 맡아 수행한 경찰공무원 해임에 대한 소청심사 사건의 경우에도 언론에서 해당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징계권자가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 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면서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그리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도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판결을 이끌어내어 해당 공무원은 당연퇴직을 면하고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립대학교 교수의 지위를 해임하는 처분의 경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며 시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확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해임처분이 내려져 그것이 법원 판결로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해임처분을 포함하여 중징계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뒤늦게 승소하게 되더라도 당사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모두 원상회복되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보다 철저히 심리를 하여 처분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사실관계 중 오류가 있는 부분을 반박하고 유사 사례에서의 징계양정을 비교 분석하여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 변호사는 설명한다.

강호석 변호사(현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현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는 "위법한 행동을 하였다면 응당 그에 맞는 제재를 가해야 하고 그것이 사회의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 받는다. 따라서 철저히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그 혐의에 부합하는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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