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호 코스닥협회장 "공매도 재개, 시총 상위주로 제한돼야"

신재근 기자

입력 2021-03-16 11:32  


장경호 신임 코스닥협회장은 16일 공매도 재개와 관련, "시가총액 상위 30개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코스닥기업에 한해 재개됐으면 한다"고 했다.
장 협회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시장은 개인투자자 중심의 시장이므로 공매도로 인한 기업가치 왜곡과 악의적 시장 교란행위에 투자자들의 피해가 다수 발생할 수 있고, 중소규모인 코스닥기업은 이에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장 협회장은 2023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도입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코스닥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회계 인적 자원이 부족해 내부회계 운영조직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용적 측면에서도 여러 제반비용을 고려하면 2억원 이상 소요돼 코로나19 등 어려운 기업환경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스닥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 등을 기업의 성장을 위해 투자하고 향후 기업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했을 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도입한다면 코스닥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 추진을 위해 국회 등과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당국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협회장은 세제 개선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했다.
장 협회장은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 사후관리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업승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톡옵션 과세시점을 처분 시로 이연하도록 건의해 코스닥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이익 실현 시 장래의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사업손실준비금제도` 도입을 건의해 기업의 경영 손실 위험을 감소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에 맞는 ESG 모델을 개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최근 ESG 경영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대상으로 ESG 적용기준과 평가요소를 발굴해 코스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와 지속성장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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