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특허 침해 미국 ITC 예비결정 2주 연기

신동호 기자

입력 2021-03-19 10:44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이 당초 19일(미국 현지시간)에서 2주 연기됐다.
미국 ITC는 19일 홈페이지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 주장에 대한 예비결정을 내달 2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예비결정이 2주간 연기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도 8월 2일로 2주 순연됐다.
ITC는 예비결정을 연기한 배경에 대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말했다.
앞서 양사의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포함한 ITC 결정들도 코로나19 등으로 수차례 연기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관련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이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자사 인력을 빼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고, 이에 맞대응해 SK가 같은 해 9월 LG가 자사의 배터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재를 요청했다.
그러자 LG가 다시 SK의 특허권 침해 조사를 ITC에 요청했다.
SK가 먼저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과는 LG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이 먼저 나올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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