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 길거리에서 봤던 귀를 움직이는 토끼모자는 매체에 노출되어 대박 아이템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었는데요. 놀랍게도 국내의 모 완구업체 대표가 고안한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을 설정하지 않은 탓에 중국에서 불법적인 카피를 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문제는 몇백억원대의 소송도 가리지 않을 만큼 선두업체의 자리를 지키는 데 안간힘을 쓰게 만드는 존재이며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 기업 성장에 큰 역할을 합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중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또한 특허, 디자인, 상표, 영업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특허권의 가치 평가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특허자본화를 통해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대표는 자신이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여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매년 지급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업승계 시에도 유리합니다. 가업승계를 받을 상속인이 특허권을 출원등록한 후 자본증자를 진행한다면 무형자산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하락시키고 주식가치를 낮춰 상속 및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재무위험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지급받았다면 그 대가 금액의 일부분을 다시 기업의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 자본화를 원한다면 특허권 취득 시 대표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일 기업 명의를 쓴다면 정책자금 지원이나 벤처 인증을 받을 때는 유리하겠지만 기업 자산으로 계상되어 특허권 활용에 대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 자본화는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내용이 무효처리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활용할 때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부채비율 감소, 재무구조 개선, 신용등급 상승 및 재무위험의 처리, 가업승계 실행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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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주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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