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씨가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서 폭행당하며 거짓진술을 강요당했다고 거듭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유모·박모씨에 대한 공판을 열어 유가려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유씨는 신문에서 "(국정원에서) 조서를 쓸 당시 조사관들한테 많이 맞았다"며 "(진술서를) 유도 신문과 회유 질문을 해서 작성한 것도 있고, 일부는 내 취지대로 썼다"고 밝혔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12월 9일 진행된 검찰 측의 주신문에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날은 국정원 직원들의 변호인 질문에 유씨가 답변하는 반대신문으로 진행됐다.
변호인은 유씨의 일부 진술서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본대로 진술서를 썼다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쓸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씨는 "진술서를 너무 많이 썼다"며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고치고 또 고쳤다"고 답변했다. 또 "지금 기억이 너무 희미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유씨 측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공개 재판으로 이뤄졌다. 다만 유씨가 피고인인 유씨·박씨 앞에서 증언하는 데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해 피고인들은 법정 곁에 있는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국정원 직원 유씨·박씨는 유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욕설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전기고문을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유씨로부터 "(오빠인) 유우성이 북한에 몰래 들어가 국가보위부 부부장에게 임무를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화교 출신 탈북민 오빠 유씨는 2011년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동생을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거가 허위로 드러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유씨는 이날 법정에서 동생의 증인 신문을 지켜봤다. 그는 재판에 앞서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기자회견을 열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진실을 더 많이 밝혀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동생 유씨도 회견에서 "(국정원) 조사관들이 한 행위를 낱낱이 다 밝히고 이번 재판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며 눈물을 흘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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