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에 '티팬티남 출몰…처벌은?

입력 2021-03-19 17:46  


부산 한 커피전문점에서 한 남성이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짧은 하의를 입고 커피를 주문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1시 7분께 부산 수영구 한 커피전문점에서 "한 남성이 검은색 티팬티를 입고 음료를 주문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커피전문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해당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CCTV 영상에 찍힌 이 남성은 상의는 흰색 바람막이를 입고, 하의는 엉덩이가 훤히 보일 정도의 검은색 하의만 착용했다.

남성은 이 같은 복장으로 커피를 주문하고 매장 곳곳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7월 충북 충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었다.

당시 속옷 차림의 한 남성이 충주 한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이 매장 손님들에게 포착됐고 이 남성은 온라인에서 `충주 티팬티남`으로 불렸다.

이 남성은 강원도 원주시 한 커피숍에서도 출몰한 뒤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경찰은 공연음란죄를 검토했으나 남성이 입었던 하의는 `티팬티`가 아닌 `짧은 핫팬츠`로 조사돼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다 노출)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부산 경찰은 해당 남성을 추적하는 한편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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