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60개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임신근로자의 모성 보호 강화 내용 외에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발생 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 마련 등 조항이 포함됐다.
환노위는 또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 보건의료·돌봄서비스 종사자.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야생동물 수입검역 체계 마련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법 개정안, 살생물제품 노출에 따른 건강피해 구제제도를 담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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