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전날 은행권 혼란…비대면·AI서비스 줄줄이 '중단'

입력 2021-03-24 17:51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주요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상품 판매와 AI(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속속 중단하고 있다.

전산시스템과 영업 프로세스(절차)에 상품설명서 의무 전달 등 바뀐 규정을 적용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이 관련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예상보다 늦게 내놓아 혼란이 가중됐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오늘(24일) 17시 20분을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은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금소법 위반 첫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 서비스 일시 중단에 따른 영업 타격까지 감수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통한 상품 신규 판매를 일제히 중단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내일(2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STM(스마트 텔러 머신)에서 새로 입출금 통장을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STM은 일반 ATM(현금출납기)에 통장·체크카드 신규 발급, 통장 재발행 등의 서비스까지 가능한 기기를 말한다.

금소법에 따르면 입출금 통장을 새로 만들 때 약관, 상품설명서, 계약서를 고객에게 직접 줘야하는데, 수십 쪽에 달하는 설명서를 STM에서 직접 교부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한은행도 마찬가지로 STM과 같은 성격의 `유어스마트라운지(YSL)` 내 서비스 중 상품 신규·해지 서비스 등을 중단한다.

신한은행은 거점 점포 등에 모두 37대의 유어스마트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키오스크를 통한 예금과 펀드의 신규 판매, 신용카드 신규 발급 등 키오스크 일부 기능을 내일부터 멈춘 뒤 4월부터 차례로 재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키오스크 40여대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AI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인 `하이로보`의 펀드 신규·리밸런싱(재조정) 거래를 내일부터 5월9일까지 일시 중단한다.

하이로보는 로봇이 맞춤 펀드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이다.

비대면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사례도 있다.

NH농협은행은 금소법 시행에 맞춰 설명 의무 강화 등 법규 준수를 위해 내일부터 일부 펀드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서비스 중단 대상은 펀드 일괄(포트폴리오) 상품과 연금저축펀드계좌의 비대면 신규 가입이다.

개별 펀드 상품은 여전히 가입이 가능하지만, 여러 펀드 상품을 엮는 일괄 가입이 안 된다.

하나은행은 AI 채팅상담 시스템인 `하이챗봇`을 통한 예·적금 가입 서비스를 오늘 오후 5시부터 일시 중단했다.

금소법 시행에 따라 하이챗봇 상품 가입 프로세스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반한 금융사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한 직원에게도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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