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 구매시 세금 부담 명심해야

입력 2021-03-25 08:13   수정 2021-03-25 08:45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구매시 양도소득세 납부
비트코인 보유기간 따라 다른 양도소득세율 적용
비트코인 12개월 미만 보유시 최고 15% 세금 부담 예상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면 현금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비쌀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이용해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미국 세무당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 결국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미 국세청(IRS)의 눈에는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것이 비트코인 매도와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IRS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를 팔거나 상품으로 교환하려면 주식 매도와 비슷하게 가치 상승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3월 비트코인 한 개를 3000달러에 구입하고 이번 주 테슬라 한 대를 결제하기 위해 비트코인(현재 5만달러 이상)을 사용했다면, IRS에 시세차익을 보고해야 한다.
회계펌 피아시크(Piascik)의 회계사 겸 부회장인 라이언 로시는 CNBC를 통해 "4만7000달러의 시세차익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RS는 테슬라 구입일 당시 비트코인의 공정가치가 얼마인지 살펴보고, 비트코인 취득일자의 과세표준과 비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시 납부할 세금은 비트코인을 얼마나 오랜 기간 보유했느냐에 따라 다르다.
1년 넘게 소유했다면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장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면 된다. 만약 소득이 연간 4만달러 미만이라면 세율은 0%이지만, 최대 44만1450달러를 벌면 15%, 그 이상의 경우 20%를 적용한다.
12개월 미만 암호화폐를 갖고 있었다면 단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게 된다. 이는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하다. 연봉이 4만달러 미만인 경우 테슬라 모델3를 사기 위해서는 최고 15%의 세금 부담을 예상해야 한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를 통해 "이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외 지역에선 올해 안에 비트코인 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따로 설명해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사는 것은 일단 미국에서만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테슬라 주가는 머스크의 깜짝 트윗에도 4.82% 급락하며 63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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