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추가 적발 7명, 2주 지나도 '정상근무'…LH "누군지 몰라"

전효성 기자

입력 2021-03-25 10:37   수정 2021-03-25 11:36

1차 적발자 13명 당일 '직위해제'
"7인의 근무처·투기의혹 근거·토지거래 내역 확인 못해"


정부 2차 합동 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난 투기의심자 7명에 대해 2주가 지나도록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LH투기의혹 정부합동조사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는 "정부의 2차 합동조사 관련해 현재 조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LH는 "추가로 밝혀진 7인의 근무처와 투기의혹 근거, 토지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기에 인사조치 또한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13명의 경우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한 당일자로 직위해제가 됐다.

LH 인사규정에 따라 `직무수행에 부족하거나`, `징계의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적발한 7명은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인사조치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

LH에서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몰라 `정상근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합동조사단은 추가로 밝혀진 7명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했지만, 수사에 착수하였는지 여부 또한 불분명하다.

통상 공기업은 해당 직원에 대한 수사의뢰가 진행될 경우, 공정한 수사와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인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LH는 정부로부터 어떤 혐의도 통보받지 못해, 사내 직원 7명에 대한 인적사항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추가로 밝혀냈다는 투기의혹 7명의 혐의가 즉각 인사조치를 취할만큼 명확하지 않거나, 입증할만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상훈 의원은 "발본색원, 무관용을 거론했지만 추가 의심자 7명은 아직도 정상근무 중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며 "정부는 7명을 그대로 둘 수밖에 이유가 무엇인지, 애초 7명이 명백한 투기를 저지른 것이 맞는지, LH에 통보 조차 못할 정도로 부실조사가 아니었는지 여부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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