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받고 진주서 또 받고…LH 70명 '특공' 갖고 놀았다

입력 2021-03-26 11:46   수정 2021-03-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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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 특별공급'…수억원 시세차익
직원 14명, 현재까지 아파트 2채 소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수십명이 세종과 경남 진주에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중복 분양받아 많게는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세종 등 이전에 따라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난 해소와 보상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로, 분양물량 중 일부를 특공용으로 배정해 공급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70명은 LH 본사가 있는 진주와 지사가 있는 세종에서 중복으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아 평균 1억원을 시세차익으로 남겼다.
특공은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고, 세종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보다 수억원가량 낮아 `당첨만 되면 로또`로 통했다.

세종과 진주에서 중복으로 분양받은 LH 직원 70명 가운데 현재 아파트를 2채 모두 소유한 직원은 14명, 아파트를 처분한 직원은 56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파트 37채를 분양권 상태로 전매해 평균 2천1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고, 22채는 매매해 1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
현재 보유 중인 아파트 53채는 매각할 경우 분양가 대비 시세차익이 평균 7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LH 직원 A씨의 경우 2015년 세종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바로 다음 해에 진주에서도 아파트를 중복 분양받았다.
진주의 아파트는 2억5천230만원에 분양받아 3억원에 매매해 4천770만원을 남겼고, 3억4천800만원에 분양받은 세종의 아파트는 현재 13억원 수준까지 올라 9억원 넘는 차익을 거둘 수 있다.
B씨는 2014년 세종에서, 2017년 진주에서 각각 특공을 통해 아파트를 중복 분양받아 2019년 진주 아파트를 전매해 1천만원을 남기고, 지난해 세종 아파트를 팔아 5억9천100만원을 시세차익으로 남겼다.
송언석 의원은 "LH 직원들이 아파트를 중복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사이 그만큼의 실수요자들은 분양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라며 "특별공급 제도가 투기와 재산증식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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