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 `세금포비아에 신음하는 한국`, 5번째 시간입니다.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세제를 보완하겠다며 나서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에 증시가 오히려 뒷걸음질 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의 매수·매도가 차액에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 CFD(차익결제거래)에 다음 달부터 양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세수 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비과세 혜택을 노렸던 투자자의 이탈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큽니다.
[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 : (CFD는) 매매 수수료율이 높고 과세까지 된다면 효용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거래가 활발한 상태고 개인 비중도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개인의 비중이 낮아지는 현상이 지속되면 증시 성격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달부터 22개 시장 조성자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에도 우려가 제기됩니다.
시장 조성자 제도는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 이번 축소 조치로 이런 기능이 위축될 경우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금 불확실성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말 고액 자산가들이 대주주 양도세 부담에 매도 행렬을 보여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의견 역시 분분합니다.
코스피에서 증권거래세율은 올해 0.1%에서 0.08%로, 코스닥에서 0.25%에서 0.23%로 인하됐고 2023년에는 각각 0%, 0.15%로 낮아집니다.
표면적으로는 세금이 감소하지만 2023년 양도세 전면 과세를 고려하면 세부담은 줄지 않습니다.
또 이중 과세 논란마저 불거집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명목으로 걷힌 세금은 8조8천억원, 전년의 4조5천억원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연이은 추경에 세수가 부족한 정부 입장에서 거래세를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거래대금 증가에 일조한 개인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이 증시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까 걱정입니다.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작년에 동학개미 운동으로 개인 투자자 세금이 상당히 많이 걷혔는데 개인 투자자 보호, 증시 환경 개선을 위해 써줬으면 합니다.]
전문가들은 증시 세제에 손을 댈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손익통산 이월 공제 제도 등 장기 투자 유인책도 같이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금융위원회는 주식 장기 보유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관련 세제 혜택 마련을 올해 주요 업무로 꼽았는데,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나올지 이목이 쏠립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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