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30년에 잇단 음주운전…제주, 60대 차 압수

입력 2021-03-29 13:19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일삼은 60대 운전자의 차량을 경찰이 압수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상습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63)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 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음주 운전자의 차를 압수한 것은 제주에서는 첫 사례다.
A씨는 지난달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불시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과 지난해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그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어 1990년대 초부터 무면허 운전으로 6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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