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불법공매도 처벌…금액·횟수 따라 과징금 산출

입력 2021-03-30 13:13   수정 2021-03-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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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 6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불법공매도와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관련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31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달 6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불법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신설됐다.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 금액,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감안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또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공시서류에 기재)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유상증자를 제한키로 했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공매도 수량 이상 매수하거나 시장조성 목적으로 공매도 한 경우 등 공매도가 유상증자 발행 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를 인정했다.
공매도 목적 대차계약정보(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대차수수료율 등)는 시행령에 명시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하도록 개정됐다. 대차거래정보가 자동 생성돼 저장되는 `전자정보처리장치`나 사후 정보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내역 추적이 가능한 `전산설비`, 중개하거나 주식을 대여한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보관하는 방식이다. 위반 시에는 법인인 경우 6천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5월 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지만 이번 개정 법령은 4월 6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투자자나 금융투자업권 관계자는 시행시기 착오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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