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법원에서 열린 `캄코시티` 주식 의결권 회복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앞서 지난해 2월 예보가 캄보디아 대법원으로부터 캄코시티 주식 60%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 이 모씨가 건 의결권 제한에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낸 소송이다.
과거 이 씨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조성될 캄코시티 신도시 건설 사업을 위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대출 받았고 부산저축은행 또한 이 사업에 2,300여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를 포함한 무리한 PF 투자로 부산저축은행이 문을 닫게 되면서 캄코시티 사업 지분은 예보 몫이 됐고 이를 돌려 달라며 이 씨가 소송을 냈지만 캄보디아 법원은 결국 예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1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예보 측은 "채무자 이 씨가 지난 10여 년 동안 채무 상환이나 담보 설정을 거부하고 사업장 접근도 막고 있다"며 "이번 판결에 불복 소송 등으로 시간 끌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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