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이 24일 MBN에 대한 재승인 조건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즉시항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MBN에 부가한 모든 재승인 조건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번 효력정지로 인해 조건부 재승인 처분이 퇴색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정지가 인용된 조건은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고, 방통위가 작년 MBN 재승인에 내건 조건 중 2개의 효력을 임시 중단하도록 했다.
효력이 정지된 재승인 조건은 ▲ 업무정지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임직원도 책임지는 방안 마련 ▲ 공모제를 거쳐 대표이사를 방송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하고 대표의 독립적 경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 시행 등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승인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MBN이 재승인 심사 결과 기준 미달의 점수를 받자 17개 조건을 내걸고 3년간의 재승인을 내줬다. MBN은 이중 3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2건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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