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관용 없다"…특별 금융대응반 가동

임원식 기자

입력 2021-03-30 18:33   수정 2021-03-30 18:48

도규상 부위원장 반장으로 금융 전문인력 100여명 참여
대출 모집경로·심사·사후관리 적정성 점검
대출 관련 위규 적발시 엄중제재
다음달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개선안 반영


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 금융대응반을 꾸리고 오늘(30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부동산 투기 현장 검사와 실태 점검을 기획·총괄할 금융권 내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 조사를 비롯해 의심거래 관련 현장 검사와 관련 제도개선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와의 `핫라인` 기능을 맡게 된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모집의 경로와 대출 심사의 적정성, 자금 유용여부 등 사후 관리까지 앞으로 대출 취급 전반에 대해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대응반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원 등에서 전문 인력 100여 명이 참여한다.

대응반 출범을 알리는 첫 회의에서 도 부위원장은 "`부동산 투기에 관용은 없다`는 각오 아래 금융권의 활용 가능한 모든 인력·자원을 투입해 최고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투기 혐의가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특별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토지 관련 대출과 관련해 위규사항이 적발되면 단 하나 예외 없이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부위원장은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되는 투기 관련자의 대출을 신속하게 회수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농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금융위는 현재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 과정 전반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순경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불법대출 신고 센터도 확대·개편하겠다"며 "금융기관이 불법대출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 감경하는 등 금융권 내 자정 노력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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