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과 배달앱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오픈마켓의 판매 수수료 부과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의 필요성에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에 가입한 입점업체 1천곳을 대상으로`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한 침범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입법에 진통을 겪고 있다.
찬성이유로는 오픈마켓(39.5%)과 배달앱(51.2%) 입점 업체 모두 `거래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기반 마련`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다만,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86.4%, 배달앱 입점업체의 60.2%는 플랫폼 공정화법에 비용한도 또는 가이드라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는 월평균 최대 12.5%였다.
배달앱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공개된 수수료 수준과 대다수 일치하지만 추가로 정액(최대 87.6% 활용) 또는 정률(최대 41.2% 활용) 광고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픈마켓의 경우 상품노출 기회에 대한 만족도(5점 평균 점수 기준 3.67점, 만족 비율 69.0%)에 비해 판매수수료(3.20점, 36.8%)와 광고비(3.17점, 35.6%)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의 경우 응답업체의 63.2%가 배달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이 과도하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34.0%, 적정하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응답 업체 중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65.0%는 ‘G마켓’에, 54.8%는 ‘11번가’에 가입해 있으며, 배달앱 입점업체의 94.8%는 ‘배달의 민족’에, 79.2%는 ‘요기요’에 가입해 있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 증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최근 많은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행위 발생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다수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규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본부장은 “입점업체 부담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전가되는 만큼 수수료·광고비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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