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75세 이상 백신 접종…이상반응 시 이틀까지 휴가

입력 2021-04-01 06:25   수정 2021-04-01 07:33

일반인 대상 첫 접종 시작
86.1% "백신 맞겠다" 의사 밝혀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일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감염 취약시설로 꼽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입원·입소자,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1차 방역대응 요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해 왔는데 이날부터는 접종 대상이 일반인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194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350만8천975명이 대상이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조사대상 204만1천865명 가운데 86.1%(175만8천623명)이 백신을 맞겠다고 답했다.
만 75세 이상은 정부가 화이자사와 개별 계약을 통해 확보한 백신을 맞는다.

정부가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보건교사, 항공승무원 등으로 접종 대상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어서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국이 치열한 백신 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안정적인 백신 수급을 장담할 수 없어 변수가 되고 있다.
한편,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을 느끼는 사람은 총 이틀의 `백신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쓰고, 이상반응이 계속되면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내에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상반응은 보통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나타나 48시간 이내에 사라진다.
백신 휴가는 이달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건교사, 또 6월 접종을 앞둔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과 민간 부문에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소속 종사자들에게 각 사업·시설의 여건에 따라 병가나 유급휴가, 업무배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업무배제의 경우도 시설장의 인정을 받으면 유급을 전제로 근무가 인정된다.
또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의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적용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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