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엔솔 "ITC결정 아쉽지만 존중"…SK이노 "독자 기술력 인정받은 것"

입력 2021-04-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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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측 "특허침해·유효성 인정받도록 할 계획"
SK측 "LG가 결정에 불복하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


미국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은 ITC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1일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이번 ITC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면서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분리막 코팅 관련 SRS®특허의 경우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 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침해는 인정됐으나 무효로 판단받은 SRS®152특허 및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특히, 양극재 특허의 경우 특정 청구항 18항에서는 유효성과 침해가 모두 인정됐다면서 이에 대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SRS®기술은 분리막 원단에 세라믹 구조체를 형성시켜 ▲열적/기계적 강도를 높이고 ▲내부단락을 방지해 ▲성능 저하 없이 배터리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기술로 LG에너지솔루션은 한국 및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전세계에서 SRS®기술관련 약 8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ITC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기술을 개발한 바,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또 "LG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기를 잡게 됐다"면서 "이 특허 침해 소송은 미 현지시간으로 8월 2일 ITC위원회의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K측은 지난 2011년 LG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해, 2014년까지 진행됐던 국내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또 다시 동일한 미국 특허(517특허)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경쟁사 견제를 위한 발목잡기 식의 과도한 소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ITC 예비 결정은 이런 비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이번 예비 결정을 통해 SK배터리 기술의 독자성이 인정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LG가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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