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플러스 PICK] 시간입니다.
이지효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볼까요?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는...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이러고 광고가 나오면 몰입에 방해가 되거나, 채널 돌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부가 앞으로 이렇게 지상파 방송 중간에 나오는 광고를 전면 허용하기로 해서 이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앵커>
그걸 중간광고라고 하죠, 이게 지상파에도 전면 허용된다고요?
<기자>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오는 6월부터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씩 중간광고를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길이가 30분 늘 때마다 1회씩 추가해,
프로그램당 최대 6회까지, 회당 1분 이내로 중간광고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간 광고가 중간에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동안 보셨던 것은 분리편성광고인데요.
프로그램을 1,2부로 나누고 그 중간에 나오는 것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말한 중간광고는 방송사가 원하는 시점에 내보낼 수 있다는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 지난해 방영된 TV조선의 `내일은 미스터트롯`이란 프로그램은 중간광고와 분리편성광고가 모두 편성된 사례인데요.
1, 2부 사이에는 분리편성광고가, 결과 발표와 같이 긴장감을 줘야 할 부분에는 중간광고가 나왔습니다.
<앵커>
몰입에 방해가 될 것 같은데 왜 중간광고를 허용한 겁니까?
<기자>
네. 지난 1973년 방송법 개정으로 중간광고가 금지된 지 48년 만에 허용한 건데요.
종편이 나오고 유튜브 등 뉴미디어가 출현하면서,
광고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든 지상파에서 동일 서비스에는 동일 규제를 해야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유료방송만 하던 중간광고가 지상파에도 허용되니,
광고에서 지상파와 유료 방송의 구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겁니다.
신문협회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중간광고 도입으로 지상파는 매년 1,114억~1,177억원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요즘 종편이 지상파 시청률을 위협하는데 불안감이 작용했나 봅니다.
그래도 지상파는 종편보다는 좀더 공공성을 지켜야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지상파는 다른 유료방송과 달리 전파를 독점으로 사용하기 떄문에
종편이나 케이블TV 같은 민간 사업자와는 다른 차별적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었죠.
특히 KBS와 EBS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시켜 징수하는 만큼 다른 사업자들과 같은 조건을 줘서는 안된다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간광고는 다른 광고 형태에 비해 시청권 침해 가능성이 높죠.
<앵커>
시청권, 장애를 받지 않고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확실히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자>
네. 그래서 방통위는 "중간광고 편성시 방송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하고,
프로그램의 온전성·시청 흐름을 훼손하지 않도록 허용원칙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간접광고, 그러니까 PPL 규제 완화도 언급됐는데요.
오후 10시 이후에 주류 등에 대해서도 PPL을 허용하기로 했던 안은 빠졌습니다.
<앵커>
지상파 입장에서는 그간 수익성이 부진했는데 한숨 돌렸다 싶겠네요.
<기자>
네, 신한금융투자는 이로 인해 SBS의 실적 개선을 전망하면서
목표주가를 3만 2,000원으로 6.7%나 높여 잡기도 했습니다.
점점 TV를 보는 사람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사가 시청자의 불편함을 담보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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