굵은 허벅지 여성에 끌려 도촬…미수 그친 남성 '무죄'

입력 2021-04-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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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 앉아 있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이모(43)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29일 카페 테이블에 앉아 있는 A(20)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A씨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청순한 외모에 굵은 허벅지를 보고 아이디어가 생각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A씨의 허벅지를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 행동이 부적절하고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고자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카메라의 화각이나 촬영각도, 거리를 볼때 허벅지가 아닌 전신이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옷도 신체에 밀착되지 않았고 얼굴과 손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부위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후 새로 양형에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전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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