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가족 소유 땅에 도로 낸 광양시장…경찰, 조사 착수

입력 2021-04-01 16:52   수정 2021-04-01 16:57

시의회, 도로 개설에 대해 문제 제기
정 시장·아들·부인 소유땅 수용돼 보상
경찰, 정 시장·부인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이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밀어붙인 정황이 드러나 부동산 개발 의혹이 재점화 되고 있다.
정 시장은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해명 요구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1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23억원을 들여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에 178m 길이의 2차선 도로 공사를 하고 있다.
광양시는 정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뒤 2016년부터 도시계획 정비안에 포함해 도로 개설을 추진했다.

시의회는 2018년 7월 회의에서 도로 개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광양시 담당과장은 "해당 도로가 인근에 건립 예정인 청년 행복주택과 연계한 사업으로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원들은 "변변한 대학 하나 없는 칠성리에 행복주택과 도로가 놓는다고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기대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광양시는 시의원들의 지적에도 이듬해 도로 공사비 5억원과 행복주택 진입로 개설 공사 설계비 5천만원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했다.

정 시장 토지는 569㎡ 가운데 108㎡가 도로 건설을 위해 수용됐다.

아들이 소유한 토지는 423㎡ 가운데 307㎡가 수용돼 보상을 받았다.

정 시장 부인이 소유한 땅에도 어김없이 도로 건설이 예정돼 있다.

광양시는 지난해 1월부터 367억원을 투입해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도로가 들어설 부지 인근인 진월면 신구리에는 정 시장의 부인 A씨가 2019년 8월에 구입한 땅(1천84㎡)이 있다.

A씨는 이곳 말고도 진월면 신구리에 2필지(4천774㎡, 4천13㎡)가 더 있다.

A씨는 이 토지에서 매실 농사를 짓겠다며 영농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매실나무 몇 그루만 심었을 뿐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시장과 부인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과 관련한 이해 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으나 정작 정 시장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아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부동산과 관련한 이해 충돌 논란은 개인적인 사안이라 시 차원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며 답변을 일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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