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종사자·이용자의 `기본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강화된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오늘 끝나면서 내일부터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총 7가지로 이뤄져 있다.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전에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경륜·경정·경마장 등지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했으나,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 총 33개다.
단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음식 섭취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모두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출입명부의 경우 방문자 전원이 작성해야 한다.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할 경우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아울러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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