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되는 LG-SK 배터리 분쟁…바이든 거부권 촉각

입력 2021-04-04 08:27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에 대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일주일 남은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다른 배터리 특허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주면서 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면서 배터리 분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월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최종 패하면서 미국 조지아주 2공장의 공사 속도를 늦춰왔다. 최근 협력업체에 대한 추가 공사 발주도 중단했다. 이는 미국 사업 철수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결과다.
미국 ITC는 지난달 LG가 SK를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 분쟁의 최종 결정에서 LG측의 손을 들어주며 SK에 미국내 10년간 배터리 관련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조치의 최종 확정 여부가 미국 대통령 손에 달려 있다.
이에 지난달 SK이노베이션의 김종훈 이사회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끌어내기 위해 미국을 다녀왔고, 최근 김준 사장도 미국으로 건너가 막판 설득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TC는 최근 LG측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인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 소송 예비결정에서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남은 일주일 내 거부권이 나오면 SK는 수입금지가 무효화되며 시름을 덜게 되나, 거부권이 안 나오면 위기에 몰린다. 이 경우 SK는 즉각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ITC 최종 결정에 대해 항소할 전망이다.
특히 항소심 중에는 델라웨어에 제기된 민사재판도 같이 연기돼 SK 입장에서 최소 1년은 벌 수 있어 그사이 사업 철수 여부를 결정하거나 LG와의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LG는 협상에서 한층 유리해지지만, 7월 말에 나올 양 사의 또 다른 ITC 특허 분쟁에서 LG가 SK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이 내려지면 역시 수입금지 제한에 걸릴 수도 있어 일단 향후 최종 결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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