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한 40대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 심리로 열린 손모(43)씨의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손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손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번 범행에도 정신적인 문제가 개입돼 있다"며 "피해에 대한 반성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손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를 받는다. 장동민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기도 했다.
손씨는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해 자신을 감시한 탓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장동민과 손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도청과 해킹 주장은 손씨의 과도한 피해망상으로 확인됐다.
현재 장동민은 재범을 우려하며 합의를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