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부분검사 결과 중견간부급 A씨의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1월7일 A씨에 대해 과태료 1,1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타인 명의로 상장 주식을 거래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과 거래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더 중대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검찰 고발 등 사법 처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자본시장법 63조에 따르면 증권사 등 임직원은 상장 증권 등을 거래할 때 자신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사에 신고한 단일 계좌를 사용하고, 거래 명세를 분기별 등 일정 기간마다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금융위는 신한금융투자 법인에 대해서도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에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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