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8일 `5인 이상` 모임에 합석하면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이날 저녁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4명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동행인과 함께 합석, 함께 술과 음식을 먹었다.
이 사실은 매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6명이 앉은 모습을 찍어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통화에서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고 해서 5분 있다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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