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들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내일(1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번 신청 대상은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다.
고용부는 신청자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되는 6월 초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친 뒤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은 이달 15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업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또는 고용부 누리집 내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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