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업무를 금융감독원이 아닌 보험협회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보험협회가 민원처리와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근거를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해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중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한다.
특히 보험 민원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텔레마케팅(아웃바운드)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고, 고지·통지의무 위반이나 질문·건의 등 단순한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민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집중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당국의 인력은 제한적인 만큼 민원과 분쟁의 처리기간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중 금융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24.8일으로 2018년에 비해 6.6일 증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보험협회에 보험민원 처리 및 보험분쟁의 자율조정 업무와 기타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협회에 민원처리와 분쟁조정에 대한 규정 및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협회에도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금융민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보험관련 민원 및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보험협회가 처리가능한 민원의 범위, 민원처리 절차에 대해 관계당국이 충분히 검토해 금융소비자의 불만과 불편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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