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교통부 산하 도로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일부 규정이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해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교통부 도로국의 도꽁투이(Do Cong Thuy) 차장은 "오는 7월 1일 부터 8인승 이상의 좌석이 있는 차량(버스)과 컨테이너 트럭, 화물 트럭, 트랙터 등의 모든 차량은 정부 법령에 따라 운전자와 승객을 비추고 있는 안전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해야만 한다"며 "베트남 전국의 약 20여 만대의 차량이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투이 차장은 이어 "신규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앞으로 베트남내에서 2G 네트워크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므로 가급적 4G, 5G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화질도 높은 해상도를 기록할 수 있는 카메라 설치를 권장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월 발표된 개정 교통법규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모든 차량에 2021년 7월 1일 이전에 반드시 카메라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투이 차장은 이미 많은 수의 해당 차량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차량들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저장된 영상들은 최대 500km 이내를 주행하는 차량의 경우 24시간 이내의 지난 영상들을 담아야 하며, 500km 이상을 주행하는 차량은 72시간 까지 카메라 영상을 저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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