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과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민연금공단 직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해서 흡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대마 12g을 매수하고 총 6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입한 3명을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국민연금공단은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등 정도가 지나친 비위행위를 1차례라도 저지르면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