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리테일이 납품업자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불법 장려금을 뜯는 등의 갑질을 하다가 걸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GS슈퍼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9,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에스리테일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떼 갔다.
이렇게 뜯은 돈은 총 38억8,5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 위반이다. 납품업자들은 거래관계를 계속하기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53억 원 가량의 불법 판매장려금도 뜯었다. 피해를 본 납품업자는 146곳에 달한다.
물건이 잘 팔리는 자리에 상품을 진열해주는 대가 등의 판매장려금을 받으려면 이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포함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 위반이다.
이밖에 46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사전에 약속하지 않고 1,073명의 종업원을 불법 파견받아 근무시키고, 56억원 상당의 직매입 상품을 약정 없이 반품해버리거나 32억원 상당의 상품을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했다고 꾸며 반품 처리했다. 모두 불법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기업형 수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이라며, “상관례라는 미명하에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한 만큼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지에스리테일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하여 노력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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