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대표이사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권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현물출자 형태로 회사에 출자하는 방법을 통해 특허권을 양수도 할 수 있고 재무제표상 자산계정에 포함되기에 유상증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하여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기업은 매년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의 가치 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현물 출자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할 때 증가액만큼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 승계 시 특허권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하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가치를 떨어뜨려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부채비율이 높고 자금력이 취약한 특징을 보입니다. 또한 높은 부채비율은 기업의 신용평가를 낮추기에 경영상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중소기업에 다양한 재무 문제를 일으키는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가 높아지는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은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 관계 소멸 시까지 지속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 가치를 높이고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도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막대한 세금 문제를 일으키고 양도세, 상속 및 증여세 등의 고액의 중과세가 발생하기에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배당,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허권을 자본화하여 재무리스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표는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대가 일부분을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여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허권을 취득하고 자본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허는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 유관 특허로 인정받아야 하며,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더욱이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으며, 기업 성격에 맞지 않는 특허권을 활용하거나 기술가치 평가에서 가치가 판단되지 않는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의 재무리스크를 파악하고 앞으로 문제가 될 항목들을 고려해 특허권 활용법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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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성원, 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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