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이 강한 외력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법의학자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14일 살인·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씨(35)와 양부 안씨(37)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빈 가천대 의대 석좌교수는 정인양이 발이나 손을 통해 가해진 강한 외력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이 교수는 "부검을 통해 파악된 아이의 사인은 장간막 파열로 인한 실혈사"라며 "복부에 멍과 같은 상처가 없는 것을 보면, 때리는 듯한 순간적인 충격보다는 강하게 미는 듯한 힘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수술을 받아 팔에 힘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맨발로 무게를 실어 피해자의 복부를 밟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변호인 측이 심폐소생술(CPR) 과정에서 장기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관해 질문을 던지자 이 교수는 "아무리 몰라도 배에다 CPR을 하는 사람은 없다"며 "정말 복부에 CPR을 했다면 간에도 손상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아이의) 팔을 들고 옆구리를 각목 등으로 가격하거나, 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듯한 상처도 발견됐다"며 "으드득 소리가 났을 것"이라고 전했다. 절단된 췌장 역시 사망 당일 이전에도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추측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입양한 딸 정인양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몇 달간 아이를 상습 폭행하고 차량에 혼자 두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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