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월세신고제' 과세 없다는데…집주인은 세금 늘까 '벌벌' [이지효의 플러스 PICK]

이지효 기자

입력 2021-04-15 17:34   수정 2021-04-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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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보증금 6천만원 초과시 의무 신고
    집주인 "임대소득세 늘 수도" 반발
    신규 계약에 '표준 임대료' 도입도
    # 집주인 긴장해

    <앵커>

    다음 키워드는 `집주인 긴장해`로 돼 있습니다.

    <기자>

    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로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

    집주인이 세금폭탄을 맞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앵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를 들인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죠?

    <기자>

    네.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지방 주요 도시에서,

    전세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하거나 갱신하면 무조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이나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던 계약도 신고하게 되면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신고해야 할 분들이 늘 것 같은데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고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관할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점도 알고 계셔야 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집주인들이 긴장해야 하는 부분은 뭡니까?

    기자>

    지금까지는 정부가 확정일자 신고를 통해 확보된 임대차 계약 정보만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체 계약자의 30% 정도가 전세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정부는 2017년 잠재적 주택 임대사업자를 400명으로 추정한 바 있는데,

    현재 170만명이 등록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등록없이 임대소득을 거두고 있는 집주인들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집주인의 임대 소득이 모두 들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간 소득을 숨겨오던 집주인들이 앞으로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거네요?

    <기자>

    네. 월세를 33만원 이상 받은 집주인인은 임대소득세가 부과돼야 하는데,

    이번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월세 30만원 초과`인 만큼 이 정보를 이용하면 임대소득세 세원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국토부는 "이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의 부담이 늘면 전셋값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고, 안정세를 찾은 전셋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정보를 공개하는 수순으로 알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앵커>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면 뭐 다른 사용 계획이 있을까요?

    <기자>

    네. 일례로 김현미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 전반에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며

    "임대차 등록 신고제 도입 이후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했거든요.

    결국 임대차 신고제 정보가 쌓이면 언젠가는 표준 임대료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갱신 계약에 이어 신규 전세계약에서도 임대료 증액을 5% 제한하는 내용인데,

    국토부는 아직까지는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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