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은 전년 대비 줄었으나 가족·지인 등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직전년도 대비 65% 줄었고, 메신저 피싱 피해액 9.1% 증가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천353억원, 피해 건수는 2만5천859건이다. 피해 건수도 전년보다 64.3% 줄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예방 노력에 더해 코로나19로 사기 조직의 활동이 제한된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2천353억원)은 2018년(4천440억원)과 2019년(6천720억원)에 견줘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수법 가운데 메신저피싱의 피해는 크게 늘었다. 전체 피해 금액에서 메신저피싱 피해가 차지하는 비중은 15.9%로 전년보다 10.8%포인트 늘었다.
일례로 A씨는 지난 2월 딸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 계좌비밀번호를 전송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A씨의 은행 계좌에서 무려 1억6천900만원을 인출했다.
메신저피싱 피해자의 나이를 보면 50대(43.3%)와 60대(42.5%)가 전체의 85.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출 빙자형 피해의 경우 40·50대 남성의 피해액이 38.7%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고, 사칭형 피해는 50·60대 여성의 피해액이 55.5%로 가장 많았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이체한 경로는 모바일·인터넷뱅킹이 75.2%로 대부분이었고, 그다음은 창구·현금자동입출금기(ATM) 13.5%, 텔레뱅킹 4.8% 등이었다.
가족이나 지인이 휴대전화 고장 또는 분실을 이유로 새로운 아이디로 카카오톡 메신저 친구 추가를 요청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유선통화 등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면 무조건 거절하고,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도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가족끼리 금전 거래가 필요할 경우 반려견의 이름이나 애칭, 장소, 숫자 등 보이스피싱 방지 표식을 사전에 정해 문자를 보낼 때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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