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이복오빠 최재석씨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법정구속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불구속 상태였던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2017∼2018년 베트남에서 놀이시설 사업을 명목으로 교민들에게 11만5천 달러 상당의 투자를 받았으나, 경영난으로 회사를 매각한 뒤 해당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8년 7월 피해자들에게 매각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대부분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투자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최씨의 태도와 자산 상태로 보아 원만한 투자금 반환을 기대하기 어려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들에게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본다"며 "그렇다 해도 약정을 지키지 않고 처분 대금을 마음대로 썼다는 점에서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박정희 정부 시절 구국봉사단 총재를 지낸 고(故) 최태민씨의 아들이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방문해 최태민씨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사망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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