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씨의 여자친구가 약물분석 전문가의 언급으로 자신이 김씨의 살해 용의자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7부(지영난 오영상 이재혁 부장판사)는 16일 김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인기를 누리던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그의 시신에서 여러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되고 `졸레틸`이라는 동물마취제가 사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사망 경위를 놓고 지금까지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씨의 연인이었던 A씨는 김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A씨는 2019년 10월 "B씨가 방송과 강연 등에서 내가 김씨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며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방송 인터뷰 등에서 졸레틸을 마약이 아닌 `독극물`이라고 지칭했고, 타살 가능성을 언급해 자신을 살해 용의자로 오인케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졸레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마약이 아니라거나 독극물이라고 언급한 것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또 "B씨 발언에 허위로 볼 여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기초에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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