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19억원에 사서 50억원 보상'…전 인천시의원에 영장 신청

입력 2021-04-18 19:36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원에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그는 매입한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현재 시가로 50억원 상당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뜻한다.
A씨는 또 전 국회의원의 형 B씨와 2019년 4월과 9월 18억원 이상 상당의 인천시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 땅을 사들인 이후인 지난해 6월 무렵 서구 금곡동∼마전동∼대곡동을 잇는 `광로3-24호선` 도로 건설 사업이 확정됐다.
경찰은 2017년 당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던 A씨가 인천시 도시개발과로부터 한들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12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청사에 출석해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이 같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9일 오후 2시 30분에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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