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도입하고 있다는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무엇일까요? 정부에서 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자 1994년 발명진흥법을 제정하여 시작된 것으로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손금처리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우수기업 자격을 얻어 특허 심사 시 우선 심사를 받는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기업은 직무발명 경진대회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직원에게 성장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기술축적과 이윤 창출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울러 우수한 인재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기술평가를 통해 특허권, 산업재산권 등의 직무발명의 가치가 일정 금액으로 산출되는 경우 취득한 특허권을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하여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시 특허권에 대한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아 대표가 취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가로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할 때, 기업은 매년 지급하는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이점을 잘 활용할 경우 기업은 경쟁력을 키우고 경영에 대한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려면 회사 내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보상금의 적정 수준을 협의하고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도입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할 때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 기준을 적정 수준으로 맞추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발명 권리는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있으나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 기준에 맞춰 보상금을 지급하고 권리를 승계 받게 되기에 보상금 산정이나 지급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 인증을 신청하게 되면 전담기관의 접수 및 심의 후 특허청에서 인증서가 발급될 때까지 약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며,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가진 혜택을 이용하는 것보다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문제와 보상부분을 명확하게 만드는게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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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지연, 김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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