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위원회가 올 초 넷플릭스나 멜론 등 구독경제의 해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으면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는데요.
소비자들을 위한 이 법안이 심사 과정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돼 발목이 잡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구독경제 서비스.
최근 넷플릭스나 멜론 등 디지털 구독경제 시장이 크게 성장했지만 유료전환이나 해지, 환불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미흡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금융위가 지난 1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지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취재 결과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중요 규제`로 묶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안은 온라인상에서 카드 결제 시 거치게 되는 결제대행업체, 일명 PG사를 통해서도 유료 전환과 해지 등 공정한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약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오프라인 가맹점의 경우 여전법 적용을 받는 카드사가 직접 가맹점과 거래해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 체계가 마련돼 있는 구조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여전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결제대행업체가 가맹점과 거래하는 만큼 여전법 적용 대상에 대행업체를 추가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의무가 신설되자, 책임 부담이 늘어나는 일부 결제대행업체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맹점의 위치에 있는 결제대행업체들이 환불 고지 등에 대한 의무까지 가져가는 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중요 규제로 분류된 이유입니다.
넷플릭스 등 구독경제 사업자들도 해당 법안으로 결제대행업체들이 오히려 계약해지 등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사실상 수익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유료 전환을 명확하게 고지하는 방안은 꺼려하는 눈치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결제대행업체도 온라인 상에서는 카드사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를 위한 공정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보고 중요 규제 해제를 위한 해명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던 금융위.
또 한 번 소비자 편의성을 높인 법안으로 연승을 노렸지만, 중요 규제라는 덫에 걸려 시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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