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리모델링 함부로 하면 원금손실…소비자경보 발령

장슬기 기자

입력 2021-04-21 12:00  



#. A씨는 최근 지인이 소개한 설계사에게 보유한 보험 분석 권유를 받았다.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종신보험으로 가입하라는 설계사의 권유에 A씨는 새 상품에 가입하게 됐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해지한 보험이 보험료가 더 저렴하고 특약도 훨씬 많았다. 해지한 보험을 다시 복원하려다 보니 현재는 나이가 들고 질병도 있는 상태라 다시 가입할 수 없는 특약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을 갈아타는 소비자들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21일 발령했다.

최근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나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성행하면서 원금 손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해지나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보험료 인상에 원금 손실은 물론 과거 가입했던 특약에 다시 가입할 수 없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경보 발령과 함께 종신보험 리모델링시 소비자들이 체크해야 할 항목을 제시했다.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 지, 청약시 가입 거절될 질병 특약은 없는 지,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 등 3가지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보험금 지급 때까지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의미하는데, 과거 판매한 보험상품이 최근 판매하는 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금감원은 또 만약 사망보험금을 증액하고 싶은 경우에는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신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했다.

만약 더 이상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종신보험 해지가 아닌 감액완납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감액완납 제도는 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보험 가입금액을 줄이면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 변경없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간 리모델링은 보장은 동일하나 사업비 중복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일 가능성이 크다"며 "판매수수료를 목적으로 한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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