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쿠팡 동일인(총수) 지정 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를 이날 전원회의 긴급 토의안건으로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인 지정은 일반적으로 사무처 내부 검토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하는 만큼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 문제가 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간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쿠팡에 대해서는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공정위의 의도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쿠팡 총수 지정 문제와 과련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세울 경우 외국인은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그간의 추세와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총수 지정을 피하는 것은 특혜라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맞서고 있다.
공정위는 재검토를 거쳐 오는 30일 대기업집단 명단을 발표하며 쿠팡 총수 지정 여부도 밝힐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자산이 5조원을 넘는 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쿠팡은 지난해 자산 규모가 50억6733만 달러(한화 5조5600억)로 그 요건을 갖췄다. 이로써 순환출자, 일감몰아주기, 지주회사 등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내부거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관건은 동일인 지정 여부다. 총수로 지정되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 공시 의무가 생긴다. 공정위는 당초 미국 국적인 김 의장 대신 쿠팡 법인 자체를 총수로 지정하는 데 무게를 뒀지만 시민단체, 노조를 중심으로 `외국인 특혜` 논란이 가열되면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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