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체포동의안, 검찰 악습의 결과물이라 주장
동료 의원 향해 "여러분도 당할 수 있다" 경고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적 인원 255명 가운데 206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현직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15번째로, 21대 국회에서는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이어 2번째다.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여당이 줄곧 발목을 잡아온 `내로남불` 비판에 부담을 느낀 데다, 당 안팎에서의 쇄신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표결 직전 모두 발언을 통해 "(자신의 체포동의안은)구속되면 성공한 수사, 구속이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비롯한 검찰 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토로했다.
표결 완료 직전 본회의장을 떠난 그는 기자들을 향해 회삿돈을 빼돌려 딸에게 포르쉐를 사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표이사가 가용한 업무상 리스 차량"이라며 "보도를 똑바로 하라"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실제로 그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서를 통해 교통사고에 대해 극심한 두려움을 가진 딸을 위해 외제차를 할부로 리스해서 회사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해 왔다는 황당한 해명으로 빈축을 산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가 이스타항공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와 직원에 수백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뉴스